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 현실은? 12년 전, 대한민국에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음성산업이지만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성매매가 드디어 '불법'이라고 명문화된 셈이죠. 그렇다면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성매매가 근절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창녀촌으로 불리던 지역은 오피스텔과 주택가로 번졌으며 현재는 유사성행위업소까지 우후죽순 불어나며 또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현재 법률로 불법임이 명확해졌지만, 아직도 그 경계선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