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으려는 낙찰자, 경매를 당하는 채무자,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등등..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경매 절차가 한번에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매 중 '즉시항고' 때문에 경매 절차가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법원 경매에서 즉시항고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항고의 개념과 즉시항고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에서 항고를 하는 이유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즉, 경매 낙찰에 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항고를 하는 것인데요. 보통 경매 낙찰 7일 후 매각결정이 나지만, 그 전에 항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