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집을 사기 위해 돈은 빌렸는데, 막상 갚으려고 하니 막막하게 느껴지실겁니다. 열심히 갚으면 언젠간 내 집이 된다는 희망만 가지고 버틸 뿐이죠.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지면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 경매' 처분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상,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경매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희소식이 한가지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아도 부동산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가능한걸까요? 소송의 미학에서 알아보는 부동산 경매 중지 노하우,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자가 알아야 할 '담보권'의 존재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현재 이자를 연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미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