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비록 사법 절차를 통해서 가해자가 응당 받아야만 하는 처벌을 받고 그 긴 과정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의 선명한 상처가 다 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뒤까지도 계속해서 고통 받습니다. 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못한 가해자들이 언제 자신에게 복수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만하기 때문이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고통 받는 현실은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신변보호제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신변 노출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신변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데요.
범죄를 신고했다는 등의 사실로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참고인 나아가 그들의 가족이나 반복적으로 목숨을 위협받거나 그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이들 모두 이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경찰서에 가셔서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담당 부서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보호 결정이 내려지고, 신변 보호가 시작됩니다. 보통 보호 절차가 시작되면 서면으로 결과가 통보되지만 긴급한 경우라면 우선 말이나 전화로 신청한 뒤 이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보호 방법으로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감시, CCTV 설치,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이나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는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위치확인 스마트 감시와 보호시설 연계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감시 ?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언제 어디서 가해자가 나와서 위협을 할지 모르는 피해자라면 신변보호조치 중 하나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감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감시는 실시간으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긴급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기에 있는 구조요청(SOS)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고 보호자에게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전송됩니다. 이 긴급호출기로 지정된 전화번호는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112상황실에서 코드0 신고사건으로 분류해 즉시 신속하게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SOS 버튼을 눌러 신고를 했는데도 통화가 안 되면 112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를 통해 전화할 경우 강제 수신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위험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웨어러블 감시가 흔한 요즘, 손목시계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일상생활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범죄피해자를 실시간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경찰서에 모두 배치되어 있으니 혹시 가해자로부터 보복 위협을 받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지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및 임시 거처
나를 괴롭혔던 범죄자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온다면? 특히 범죄자의 출소가 다가오고 있다면 더더욱 큰 위협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노출된 주소에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라도 평소 거주지를 벗어나 피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검사나 경찰서장, 보호시설 장의 추천을 통한 입소가 가능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크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혹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생활관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미소 센터를 운영해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학대로 고통받은 18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복이 두려워 아예 거처를 옮기시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임차료까지 지원받을 수는 없고 이사비 자체까지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범죄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어떤 경우보다 선명한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게도 흔히 각박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도움을 요청하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거나 혹은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데 조금이라도 유용한 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같은 고통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책임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