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공화국…? "
'소송공화국',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 많은 한국사회라더니. 정작 한 번 싸움나면 합의보다는 어떻게든 법대로 하자며 재판을 불사르지요. 법원에 가서도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판이라는 게 단칼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일명 삼세판.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는 풍조가 만연한 탓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적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2심)에 상고심(3심)까지 진행되는 소송은 험난한 여정과 같습니다. 여차저차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물거품이 돼버리죠. 법률 전문가를 통했더라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소송테크닉을 활용해볼 수 있었겠지만요. (이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그나마 민사소송은 괜찮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땐 당장 감방에 들어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희한하게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꼭 소송을 당하죠. 그런데 하필 그게 자신이라면 어떤가요? 조금은 묵직하게 다가오시나요?
신체의 구속이 달린 중대한 일을 그저 운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더욱 안 되고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소송 잘하는 변호사 고르는 팁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 시장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출세하겠다? 그런 시절은 끝난 지도 꽤 됐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고, 변호사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 수임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해졌고요. 이러한 대세에 따라 법률시장은 착수금을 최대한 줄이고 성공보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죠.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수임료에 비해 높은 법률서비스를 기대해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법률시장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기 있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요. 반면에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변호사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소송 잘하는 변호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될까요?
수임료가 비싸면 무조건 잘하는 변호사일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로펌? 판사, 검사와 같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유명한 대형로펌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는 주로 대기업의 거액의 사건만을 수임한다는 사실요. 그 이름을 빌려 소송을 하려 해도 일부러 고가의 수임료를 불러 버리거나, 다른 주요 사건에 등한시 돼버리죠. 단언컨대, 유명세에 비해 '내 사건을 진정으로 다뤄줄 소송 잘하는 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관 출신의 변호사만이 능사일까요? 나이도 지긋하시고, 다년간의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면 다르지 않을까 싶지요? 아마도 전관예우라는 혜택을 기대하는 심리일 텐데요. 하지만 그 효과도 퇴직하고 2~3년이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액수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고, 실제로 일을 안하는 경우도 많죠.
수임하여도 실제로 소송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그의 아래에 있는 '어쏘 변호사'일 거고요. 계약서 도장 찍을 때나 나타나날 뿐입니다. 전관 변호사의 지휘 아래에서 수행하는 것이니 상관없지 않느냐고요? 글쎄요.
막상 재판을 나가보면 저명한 전관 출신의 변호사는 이름만 '담당변호사'이죠, 변론기일에 출석한 어쏘변호사는 경험이 부족한 탓에 어쩔 줄 몰라 겨우 변론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러려고 비싼 수임료 지불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소송을 잘하는 걸까?
원래 값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니까, 이제는 실속을 챙기자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변호사들이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한 사건의 자랑이죠. 특히 아주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며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승소율이 높다 = 소송에서 많이 이겼다'라는 생각에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율이라는 것은 진행한 사건에 비해 승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1건 처리하고 1건 승소하면 100% 승소율이죠. 물론 이건 아주 소수의 비겁한 부류에서나 쓰는 수법이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맡아도 이기는 소송이라면요? 변호사의 역량은 아무런 상관없이 말입니다. 뚜렷한 주장과 근거가 모두 준비된 사건이요. 쉽게 말해서 '이길 만한 소송'만 하면 당연히 승소율이 높아집니다.
어떤가요, 과연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소송 잘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나요?
소송 잘하는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
앞에서는 변호사를 찾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풀어 보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게 되는 부분이라 더욱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소송이 필요하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셨을 때. 정말로 소송 잘하는 변호사를 구별하는 팁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상담 전에 체크할 것
먼저 변호사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곳인지 따져 보세요. 일명 사무장 사무실은 수임에만 급급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 비율을 사무장에게 떼어 주므로 수임료 자체가 거품인 경우가 많지요. 막상 변호사의 손에 들어오는 비용만큼의 대가만큼의 서비스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도 확인해 보세요. 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적합한 위치인지, 또 크기와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요. 법원과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서면의 제출이나 기록 열람·등사 처리가 빠르겠죠?
특히 법률사무소의 사건 진행은 변호사와 직원의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급인력인 변호사가 모든 일을 다 관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변호사들도 내부적으로 업무가 나뉘기까지 하는 걸요. 그런데 사무실에 갔더니 직원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자신의 사건 처리는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손님이 방문했는데도 직원들은 신경도 안 쓰고 희희낙락 거리는 사무실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무실에는 '사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잖아요?
② 상담 중에 체크할 것
다음은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방문을 예약하고, 사무실에 상담을 가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도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면 좋고, 사건에 대한 법원 서류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들고가면 더욱 좋고요.
일단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는 곳은 믿음직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변호사를 찾는데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말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줄도 압니다. 자신이 정리가 안 되면 남에게 이해시키기도 어렵죠.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통해 법관 앞에서도 설득력 있게 사건을 풀어나가지 않을까요?
전담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해보세요. 다시 말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된 '전문'분야를 보고 수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건의 노하우는 동종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다뤄보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승소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라고 부를 순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믿음이 가고 변호사가 마음에 드는데, 과연 내 사건을 잘 이끌어 줄지 궁금하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 있는 분야를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③ 추가로 체크할 것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무조건 100%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는 조심하세요. 의뢰인이라면 누구나 '이긴다'라는 확실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무조건 이긴다는 멘트는 이런 심리를 이용한 일종의 '꼬드김'인데요.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100%란 없습니다. '가능성이 크다'거나 '해볼만하다'는 게 더 맞는 말이죠.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도 일단 수임을 하게 하려고 이길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을만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보인다", " 이런 부분을 납득시키면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 가능성에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솔직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야 변호사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승소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업계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사건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요?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닥친 소송이라면 소송을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지요. 오늘의 팁으로 좋은 변호사를 수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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