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부부들이 있고, 각각 저마다의 다른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슬이 여전히 좋아 결혼 10년이 지났지만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매일같은 싸움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부부도 있죠.
백 쌍의 부부가 있으면 백 가지 사연이 있다
실제로 ‘부부싸움’의 이유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이 바람을 피우는 등 일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고부갈등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거나, 단순 성격차이로도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부부 간에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로 싸움이 생겼다는 것은, 부부 당사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녀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지요. 이처럼 부부싸움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딸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 부부싸움이 되다
남편인 A씨(44.남)는 아내 B씨(42.여)와의 사이에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주말부부였고,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 B씨가 딸의 교육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주말부부였던 그들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A씨는 아내의 과도한 교육방식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불만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B씨는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켰는데요.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거야, 울지도 마. 학교에서 맞아봐"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정규수업과 방과 후 학습 이외에도 학습지 교육을 시켰고, 피아노 · 수영 · 태권도 학원의 수강도 시켰습니다.
게다가 B씨는 A씨를 향해 ‘가족의 학력이 낮다’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들을 종종 했는데요. 이 발언은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A씨
A씨는 B씨의 교육 방식에 대하여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내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A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며, 자기 또한 B씨에게 무시를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죠.
거기에 A씨는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도 요청하였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교육 강요로 딸 역시 상당히 지쳐있다는 이유였지요.
이에 대해 B씨는 "남편과 사소한 교육관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므로 교육관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A씨의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위 A씨의 이혼소송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시 내용에 따르면 “아이가 B씨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A씨와 B씨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았는데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렵고”,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가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이상 혼인을 이어갈 수 없음이 인정이 되었죠.
또한 A씨의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A씨가 딸을 데려가는 것으로 말이죠.
사실 이혼사건에서 아버지가 자식의 양육권을 가져가기는 참 힘듭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혼인파탄의 경위 자체가 아이에 대한 과도한 교육, 그리고 그 교육관의 차이 때문이었기 때문에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처럼, 잦은 부부싸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부부싸움’의 경우에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시적 부부싸움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법원에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중대한 사유에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부부싸움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평생을 동반자로서 함께 할 부부간에 잦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점점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도 무색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부부간에 성격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 잦은 부부싸움 등으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둘러 이혼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신 사례와 같이 자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하루 빨리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