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유행과 함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사라져 버렸죠.
전국적인 마스크 부족,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 특수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상인들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스크 매점매석, 과연 어느 정도를 사야 처벌되는 걸까요? 또 개인이 구매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재기와
매점매석의 차이
설명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사재기와 매점매석의 차이인데요.
사재기는 사실 매점매석보다 더 좁은 개념입니다. 매점매석이란 대량으로 사두고, 팔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거든요.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것만 뜻하는 '사재기'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행위죠.
현재 많은 곳에서 '사재기'가 처벌이 된다고 하다 보니, 쌓아두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법상 매점 뿐 아니라 매석도 처벌 대상이 되니, 이 점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물건 매점매석이
금지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사실 시장원리에 따르면 사재기를 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이념이 100%자본주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규제와 조정을 하기 위해 '물가안정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도 기존에는 물가안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 3월 6일 전까지 말이죠.
지금은 '마스크 대란'이 전 국민의 문제이다 보니, 한시적으로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름도 직관적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얼마나 사야
사재기가 성립될까?
이전에는 어떤 품목에 대한 사재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정도면 사재기다"라고 하는 기준만 있었는데요.
그 마저도 ‘담배’에 대한 기준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담배값이 폭등할 당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었죠. 당시 정부는 담배 사재기의 기준으로 ‘이전 8월간 평균 반출량의 104%’를 정했었습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법상
매점매석의 기준
따라서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사재기, 이정도면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면서, 사재기의 기준이 명확해 졌죠. 현재 마스크 사재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 영업자
- 조사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자
- 영업 시작 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
단속과 처벌,
실제로 이뤄질까?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슈성 문제가 터졌을 때야 단속이 이루어 졌죠.
하지만 마스크는 다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지금, 마스크 매점매석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확률이 높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점 전담 수사팀’을 꾸려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지자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단을 꾸려, 현장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경찰, 그리고 지자체의 활동의 결과로 항구 근처에 숨어있던 마스크 수백만 장도 찾아냈고요.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이 전처럼 흐지부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매점매석,
강력한 처벌이 기다린다
개인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번 마스크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단속만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게 아니라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째는 마스크가 현재 '국민의 안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스크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이건 '괘씸하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별도의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재기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법까지 만들어 규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여 법을 만들었다? 이건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두 이유 만으로도, 마스크에 대한 부정행위는 정말 '강력한'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점이 자명하죠.
개인이 사재기를 해도
처벌대상이 될까?
마스크 사재기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다보니, 개인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에 따르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사업자’입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여기서 처벌을 하는 목적을 다시 상기해 보아야 하는데요. 마스크의 매점매석을 처벌하는 이유는 '물가 안정' 때문입니다. 사놓고 비싸게 파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공포감에 집에 마스크를 쌓아놓는다? 이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규제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주의해야 할
마스크 판매사기
한편,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판매 사기'인데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본인이 매점매석을 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 마스크를 급하게 처분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 진짜 '급처'일까요?
막상 송금을 하면 마스크를 보내주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등의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기"를 검색하면, 피해자 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시기, 개인 간의 마스크 거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꼭 거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최대한 직거래로 거래를 하시고, 최소한 안전거래라도 이용을 하시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전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이은 수도권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오히려 장기전으로 진입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확산세에 있으며,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죠.
이런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이나, 매점매석을 한 것처럼 가장해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점을 꼭 주의 하시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이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