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선 돈이 전부야, 알지? 변호사 사면 돼~ 돈 벌었으니까~ "
중고차 허위매물로 사기를 친 중고차 딜러가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워딩이 중고차 딜러 입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유튜브 ‘미도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중고차 허위매물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채널에서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중고차 허위 딜러 신상공개’인데요. 이 영상이 화제인 이유는 허위딜러의 얼굴과 이름, 직장 주소, 직장 대표 이름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분은 영상에서 미도카 관계자와 상담 도중 눈물가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과 자신을 속인 허위딜러의 뻔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며 허탈함과 자괴감 그리고 분노의 눈물일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단편이 아닌 시리즈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단 한 명도 허위 딜러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기행각을 벌인 허위 중고차 딜러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에 버젓이 신상공개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수법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요즘은 인터넷에 중고차 검색만 하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죠. 같은 차종이라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차종 중에서 가격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만 하면 되죠.
아마도 많은 소비자가 고려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건 가격일 것입니다. 이른바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시대니까요.
허위 딜러들은 소비자의 이런 마음을 노립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상태의 매물을 믿을 수 없이 싼 가격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런 매물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사기라는 것 또한 인지조차 하지 못할 테고요.
해당 매물을 구매하러 간 소비자는 그 때부터 소위 ‘봉’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번 쯤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허위 딜러들은 이러한 상황조차 철저히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전시차량이기에 가격이 싸다는 핑계를 대거나, 고객이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 즉석에서 가격을 더 깎아준다고 제시하죠.
하지만 허위 딜러는 처음부터 해당 매물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고객을 속이기 위한 미끼일 뿐이니까요.
어찌어찌해서 구매를 마음먹은 고객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난 뒤 뜬금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해당 매물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고객님이 그 돈을 할부로 변제해야 한다.”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x소리냐고요? 하지만 실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허위 딜러는 당황하는 고객에게 “그럼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알아봐줄 테니, 돈을 좀 더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서까지 지불하고 돈까지 지불한 고객은 십 중 팔구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치 채셨겠지만 비록 구매대상이 다를 뿐이지 전형적인 부동산 허위매물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법입니다. 시쳇말로 ‘낚시질’에 당한 것이죠.
중고차 허위매물 수법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을 리가 없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참고)
만약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데요. 동법 제57조 제3항 제2호는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참고)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받은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위 딜러의 신상정보 공개
해도 괜찮은 걸까?
사실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거짓’을 적시하면 형을 더 무겁게 가중 처벌을 하죠.
그런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임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인데요. 예컨대 시사고발 뉴스기사를 쓴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허위 딜러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을 받은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다만 위 사안에서 미도카 측의 신상정보 공개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 된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위 사안에서 미도카 측의 명예훼손죄는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허위 매물로 사기를 친 딜러의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고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물론 돈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이를 속여가면서 얻는 재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돕고 배려하고 살아가기에도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