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전과로 남는건가?"
전.과.자.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은.. 흔히 "감방"에 다녀온 사람을 칭하는 말이죠. 하지만 잘못(유죄)을 했더라도 모두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 기재된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종류 |
내용 | |
사형 |
- |
생명형 |
징역 |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시 50년) |
자유형 |
금고 |
징역과 같은 (강제노역 X) | |
자격상실 |
공무원, 선거권 등 상실 |
자격형 |
자격정지 |
1년 이상, 15년 이하 | |
벌금 |
5만원 이상 |
재산형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
자유형 |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재산형 |
몰수 |
- |
얼마 전, 치뤄진 20대 총선에 화제가 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후보자의 40%가 전과자라는 소식이었는데요. 18대, 19대 총선 때의 15~20%의 비율보다 곱절이나 높아진 전과자 비율. 그렇다면 모두 범죄자이자 부도덕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일까요. 아래 관련 기사를 한 번 살펴보시죠.
:: 20대 총선, 후보자 중 40%가 전과자
<Insight _ 20대 총선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 - 원문 바로가기
20대 총선 후보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총선 당시 15.3%, 19대 총선 때 20%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과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주로 음주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많았지만, 절도나 폭행, 뇌물, 음란물 유포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후보자명부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383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전과자가 전체 후보의 40.57%에 달했다.
전과 횟수로는 초범이 204명, 재범이 103명, 3범이 45명이었고 4범이 15명, 5범이 9명, 6범이 4명이었다. 특히 전과 8범과 9범, 10범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이하 생략)
:: 전과자의 올바른 기준
<전과>의 사전적 정의
➔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과자의 올바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과자.. 사회통념상 보면 범죄를 저질러 죄를 지었음을 인정받아 일정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법률에서 말하는 전과자는 형법의 9가지 형벌 중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전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20대 총선 후보 중 40%에 달하는 후보자들이 전과자였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이죠.
:: 대한민국은 전과자 과잉시대
꼭 범죄를 저질러야만 전과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규제 위반만 해도 위에서 말하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각종 법안들이 입법되면서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현 추세라면 202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32% 가량이 전과자가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전과자라.. 남 일 같지 않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충분히 과태료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들까지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심화학습> 수형인명부vs수형인명표vs수사자료표
위 표에서 살펴봤지만, 벌금 단 5만원을 내도 전과자에 속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과자라 해서 얼굴에 전과자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삶에 있어선 큰 지장을 받지 않는데요. 이 부분에서 전과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결국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에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니까요.
현재 한국에서 범죄행위를 기록하는 형태는 총 3가지입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회적으로 페널티를 받는 기록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된 사람(자격정지 이상)으로써 각종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죠.
벌금형이라면 위 3가지 기록 중 '수사자료표'에 기재됩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경력자료에 속하죠. 참고로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까지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십지 지문을 찍었다면, 수사경력자료에만 기록됩니다.
:: 전과자의 기준, 단순히 생각하세요
전과자의 꼬리표가 달려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아니고서야 내 입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까다로운 기업이 아닌 이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사실이구요. 경미한 전과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전과가 있는 전과자라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죗값(?)을 이미 치뤘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정의 의지만 있다면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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