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부부는 평생 한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간혹 주변 지인은 장난스럽게 이런 얘길 합니다. '마누라 얼굴도 지긋지긋해'. 물론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하물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의 편을 들어주는 존재는 가족 밖에 없다는 사실 잘 아실거예요. 그런데 간혹 부부나 가족도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서로 범죄를 저지르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실제로 가족간에 고소를 하는 사건을 두눈으로 지켜보기도 했구요.
가족끼리 고소, 안되지 않나요?
'가족끼리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서도 워낙 쉽게 법률 사례를 접할 수 있다보니 이것저것 정보들을 흘려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은 때론 작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누구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누구나 고소를 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가족이나 부부끼리 서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가족끼리 생긴 일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의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족끼리 형사고소를 해서는 안되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바로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족끼리 처벌되지 않는 경우, 친족상도례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에 범죄가 생길 경우 형을 면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가족간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친족상도례'에 해당될 때 인데요. 가족끼리 돈을 훔치거나 빼돌리는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친고죄 특례 조항입니다. 횡령, 배임, 절도, 사기, 장물, 권리행사, 공갈 등의 범죄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부부관계이거나 가족, 친척이라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당하는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들이 지갑에 손을 댄거면 귀엽게라도 봐줄 수 있지... 성인이 된 아들이나 아내, 사위 등 가족들이 내 돈을 훔쳐간다면 정말 마음이 상하겠지요. 게다가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법을 두고 있는걸까요?
가족간에 발생한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화평을 지키는데도 좋다고 여겨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거지요. 어떨 때에는 좋은 취지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법이 개입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구나 싶은 사건들은 보면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연을 끊을 정도로 돈이 무섭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가족간에 돈을 훔쳤는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절도사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은행 CCTV를 조사해보았더니 범인은 바로 사위 박씨였던 것입니다. 딸 병원비로 쓰라고 계좌 비밀번호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위는 오히려 친족끼리 절도죄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당당해했는데요. 그럼에도 사위 박씨는 절도죄로 처벌됬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위에서 실컷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위와 장모 간에 발생한 절도사건에서는 왜 사위 박씨가 처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돈이 '은행'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위 박씨가 집에 있던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쳐갔다면, 집안 내에서 발생한 친족상도례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사위가 은행에 있는 장모의 돈을 인출해갔던 과정에서 처벌의 사유가 되었는데요. 은행에 예금되어 있을 때에는 은행의 소유이기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돈을 2번 지급할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절도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요즘같이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에서는 친족상도례 사례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 가족이건, 남이건 절대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친족상도례도 알았겠다.. 범죄를 준비(?)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이를 이용하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큰데요. 하지만 만약 부부나 가족간에 폭력, 강도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빼도박도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죠.
요즘 가족이나 계모들이 아동을 학대하거나 살인을 한 사건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서로를 더 감싸주고 보듬어안아줘야 할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족상도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끼리의 범죄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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