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불처분을 받았어도 다시 기소될 수 있다
2020. 5. 25.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처벌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흔히 말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죠. 검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고소인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가정폭력.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하는 대상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