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피해자가 거부해야만 성립할까?
2020. 5. 22.
강제추행,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남은 을녀의 직장상사입니다. 평소 을녀를 좋아하던 갑남은 어깨를 주물러준다면서 느닷없이 을녀의 어깨를 안마했습니다. 을녀는 불편했지만 좋은 의도이겠거니 싶어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을녀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갑남은 스킨십 수위를 높여 손바닥으로 허리를 쓸었습니다. 을녀가 몹시 당황하며 갑남을 보자 갑남은 윙크를 하며 가버립니다. 강제추행 사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례처럼 추행행위를 당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피해자가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 걸까요? 강제추행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