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연기시키는 방법
2016. 12. 28.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린 관계. 흔히 채무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과 개인의 돈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후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낼 겁니다. 보증금도 없이 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강제집행 후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더는 주거할 곳이 없어 길거리 신세가 되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담보권을 이용한 임의경매가 진행된다면 채무자는 더이상 개인회생을 통한 경매중지를 할 수 없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테죠.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말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년간 실무에서 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