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는 구두계약, 효력 유무 파헤쳐보기
2016. 7. 19.
"우리 따로 서류를 작성하지 말고 말로만 계약하자" 본래 계약이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뜻하는데요. 보통 계약은 서면, 즉 서류를 작성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계약이 있는데요. 바로 '구두계약(口頭契約)'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이 많고 신뢰가 많은 특성상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구두계약 이후 분쟁이 생기면 서로 골치 아파집니다. 누군가 말을 바꾸거나 없던 사실을 지어내면 누가 사실인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두계약,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구두계약의 효력과 사례, 그리고 주의할 점들을 알아두시면 향후 계약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주고 받는 구두계약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구두계약, 즉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