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쓴 유언장은 무조건 무효?
2016. 4. 29.
"요즘은 스마트 시대니까. 유언장도 워드로 작성해야지" 좋은 생각입니다. 고도화된 기술력 덕택 좀 봐야죠. 하지만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작성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하지만, 유언의 효력은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점. 우리 민법에는 제1065조부터 1070조까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정해 놓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언장을 스마트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더 좋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 유언장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100세를 바라보던 김말년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레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유언장' 때문에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