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2020. 7.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임차인이죠. 이에 우리 법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부동산 투기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호가 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먼저일까? 권리가 먼저일까? 보통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고자하는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립되죠. 그리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다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임대인을 적법한 임대인으로 착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