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배당받을까?"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C씨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결국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권자인 B씨에게 5순위로 잔여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A씨가 해당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A씨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고, B씨보다 그 시기가 우선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B씨는 이에 대해 A씨가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증금은 완납하지 않은 채 먼저 대항력을 갖춘 A씨와 보증금 완납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B씨 중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까요? 임차인을 보호하..
요즘엔 자가주택보다는 월 임차료를 내거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는 보통 적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임차인으로서 최소한의 알아야 할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임차권과 전세권의 개념 및 차이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차권은 무엇인가? (임차권=채권)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서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임차한다=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