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 어렵지 않아요
2016. 5. 28.
A가 B를 때렸습니다. 누가봐도 폭행이었죠. 이를 본 C가 신고를 했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중얼거립니다. "이거 폭행이 아니고 상해네. 상해" A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B에게 많은 액수의 합의금은 물론 예상보다 큰 처벌 형량을 받게 됐습니다. 난 폭행인 것 같은데.. 상해라니! 폭행과 상해. 듣긴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난 그냥 사람을 때렸을 뿐인데, 이게 상해가 될 수 있다니.. 그리고 상해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는데요. 단순히 정리하자면 폭행이 상해가 되는 순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으로 잘 해결될 수 있지만, 상해는 사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