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술자리, 음주폭행 사건 합의 요령
2016. 12. 7.
연말에는 한해가 무사히 지나감을 축하하듯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들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기분 좋게 술을 먹고 무사히 귀가하면 좋으나, 달아오르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과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나아가 서로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폭행이란 단어를 실천하게 되죠. 상대방과 자신이 서로 폭행을 했다면 쌍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때렸다면 피의자로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술이 깬 뒤 후회스러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화가 났는지 대부분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한 폭행당한 사실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