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라는 조직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얽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또는 중대한 분쟁이나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그래서 법과 규율을 통해서 사람 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의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한번쯤은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듣도보도 못한 용어부터 절차까지..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법률 전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분쟁 해결, 나아가 소송과 재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재판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개념인 판결, 결정, 명령의 개념인데요. 재판을..
상대방과 큰 다툼이나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경찰수사를 받게 되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일이 쉽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어떤 형벌이 나올지 재판의 결과만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뢰인과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벌금인지, 징역살이를 할 것인지, 집행유예인지 어떤 형벌이 처할지 재판결과가 궁금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기 전에 피의자의 행동이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가 진..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개인 간에 생긴 분쟁은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을 하고요. 이처럼 재판은 분쟁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통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된 인물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에는 피고와 원고가 출석을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소환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판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판출석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참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시다면 불참석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재판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