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개인 간에 생긴 분쟁은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을 하고요. 이처럼 재판은 분쟁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보통 재판이 진행되면 관련된 인물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에는 피고와 원고가 출석을 하고, 형사재판의 경우 소환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판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재판출석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참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시다면 불참석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재판이란 무엇인가
재판이란 법원이 구체적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판결을 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나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기, 절도, 폭행, 살인, 뇌물수수 등의 범죄 행위는 형사소송에 해당됩니다. 검사가 범죄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게 죄를 판결해 달라 공소를 신청하면 이후 판사가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하고 형량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죠. 형사범죄 사건 이외의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은 민사재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즉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분쟁을 잘잘못을 법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죠.
:: 민사재판 불참석시 발생하는 불이익
민사 소송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합니다. 그 법적인 절차가 민사소송에 해당하고, 소송을 신청한 채권자가 원고, 소송을 요구받은 채무자는 피고가 되죠.
그렇다면 민사재판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재판 불참석은 원고는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죠. 피고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정 등 항변의 기회를 저버리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실제로 피고가 불참석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고가 소송하고 피고가 불참석한다면, 통상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죠.
하지만 원고가 증거와 자료가 부족 한다든지, 재판장 판단하에 심의를 열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불참함에도 불구하고 승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피고만 계속 불참해도 진행은 되지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 피고와 원고 둘 다 불참석일 경우 '쌍방불출석'
만약 둘 다 나오지 않을 시 '쌍방불출석'이라고 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 불참석시 2회까지는 기회를 주는데요. 만약 2회 이상 쌍방불출석일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2회 쌍방불출석에 기일지정신청을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원고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통상적으로 피고만 참석하는 경우는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하여,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현재 1심이라면 원고가 소 취하후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긴 합니다만, 재판장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 보통 2회 쌍방불출석 처리로 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소송을 반드시 끝내시고 싶거나, 재판을 계속하여 이번 기회에 끝내고 싶다는 취지로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민사에서는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와 '원고'라 합니다. 형사재판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요. 그래서 원고는 없고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다투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다툼이니 변호사가 없다면 피고인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는다? 당연히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하고 검사가 둘 다 출석을 해야 합니다. 검사는 기소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부여하기 위해 당연히 출석하지만, 문제는 피고인은 불참석할 수 있다는 점이죠. 형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감옥에 갈지, 벌금을 낼 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참석했다면, 당연히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죄질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하죠.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위에 있는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신청 됩니다. 피고인이 불구속 수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등기로 보내주는데요. 소환장 안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체포될 수 있죠. 즉, 죄질이 무거울수록 법원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보통 실무상으로는 범죄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범죄의 경우 공판(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고 판결 날 때까지)이 보통 1회 2회 이루어집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범죄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는 보통 2회 3회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은 하지만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손해인 것은 물론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옵니다. 즉, 피고인은 무조건 출석해야 하죠.
:: 글을 마치며
재판 출석 여부에 따라 승소와 패소 뿐만 아니라 무죄, 유죄, 형량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 재판 불참석 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면 재판에 꼭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 관하여 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일을 진행한다면 유리한 판결에 도움이 되니 이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캐치해주니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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