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빼돌린 채무자 대응 사례
2018. 2. 27.
금전관계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되고, 채무가 생기면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여의치 않을 때는 연체가 되곤 하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보통 강제집행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 예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빼돌린 사례를 마련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입장의 채권자라면 꼭 한번 읽어 보시고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본 사건은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 기다림 (가명) / 채무자, 안줄래 (가명) / 수익자, 주지마 (가명)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