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간단한 공연음란죄vs경범죄 차이
2016. 8. 31.
성에 관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이 발생되는 범죄이니 만큼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미디어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애매(?)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의 신체를 들어내 성적 욕구를 채우는 바바리맨 유형을 들 수 있습니다. 바바리맨은 엄연히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과다하게 노출을 했으니 그저 경범죄인 과다노출이라고 간과하곤 아닌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경범죄와 공연음란죄에 대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알고보면 두 죄목의 구분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사례보기 1. a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끼어들기를 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눈이 똥구멍에 달렸나"라고 하자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