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돈, 마음대로 가져와도 되나요?
2019. 11. 28.
‘빌려준 사람만 있고, 받을 사람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받아야 할 돈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언제 돈을 빌렸냐는 식의 채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갚을 돈이 없다는 배 째라 식의 행동, 심지어는 잠수를 타서 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의 고충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이렇게 괘씸한 채무자들에 맞서는 채권자들, 너무 답답하죠.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돈, 영업장 물건을 자기가 빌려준 만큼의 가치와 같은 것이라면 직접 가져와서 변제에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채권자의 마음대로 채무자 소유물을 가져와서 직접 변제해도 되는 걸까요? 법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란? “자력구제”란 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