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라도 주거침입죄? 진상 임차인 실전 대응방법
2020. 4. 21.
내 집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진상 임차인 실전 대응 방법을 알아보자! 건물주가 아무리 ‘갑’이라고들 하지만, 불량한 임차인을 만나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집을 훼손한다든지, 소음으로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등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고 미루는 경우죠. 게다가 독촉을 해도 모른 척하고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무척 답답한 일인데요. 집주인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으려고 문을 따고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 집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성립! 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