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손해배상금 쉽게 받는 배상명령제도 알아보기
2016. 10. 10.
사람에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해가 되는 범죄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경찰,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처벌은 처벌이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 하죠.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이후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기만 하죠.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을 쉽게 받고 싶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인데요. 피의자 혹은 피해자라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심 또는 제2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