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해가 되는 범죄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경찰, 검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처벌은 처벌이지만 피해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받아야 하죠.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이후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기만 하죠. 그렇다면 손해배상금을 쉽게 받고 싶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인데요. 피의자 혹은 피해자라면 한번 참고해보세요.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원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피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을 유죄로 판결을 내릴 경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적피해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과 똑같은 집행력이 있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상죄, 과실치상상죄, 강간 및 추행, 사기, 횡령, 공갈, 배임, 손괴, 재산 범죄 중 장물죄가 배상명령제도에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도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인 피해도 보상이 받을 수 있을까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은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범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보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위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제도의 장점&단점
장점
배상명령제도는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고 번거로움을 간편하게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죠. 또한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 있는 반면에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게 될 경우, 신청서에 인지(소 제기 등의 경우에 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 제도이지요. 피해 금액 및 당사자 수가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산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점
배상명령제도는 장점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손해 보는 요소가 있는데요. 배상명령제도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위자료 부분에서 민사소송보다는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배상명령제도 자체가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판결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보다 늦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편리한 제도인거 같지만, 장·단점이 있으니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원활한 배상청구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와 일을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겠죠?
:: 신청은 어떻게 하나
배상명령 신청에는 재판을 받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법정에 구두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즉, 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후부터 2심이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 신청할 경우는 법정에 출석한 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배상명령이 신청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만약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의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는 더이상 배상금액에 대하여 피의자와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없죠. 이때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
시간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배상명령제도. 간편해 보이지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혹여나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산적인 청구금액을 제시해야 수월합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 배상명령에 관하여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때에는 법원이 선고한 배상명령에 대하여 항소나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툴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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