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기각되어도 걱정마세요, 재항고가 남았거든요
2019. 11. 29.
우리나라 재판은 일반적으로 '3심제'입니다. 즉, 한 번의 재판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에 따라 첫 번째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심 재판부에 이의 제기 즉,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송절차란 참 까다롭지요. 아무리 1심 재판이 잘못되었어도, 항소하려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심지어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법적 쟁점을 다투어보기 전에 재판 절차 진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의 효율성과 법적 안전성을 위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당연히 법적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라면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