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잘하는 사무실, 이기는 변호사 고르는 팁
2020. 3. 2.
" 소송공화국…? " '소송공화국',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 많은 한국사회라더니. 정작 한 번 싸움나면 합의보다는 어떻게든 법대로 하자며 재판을 불사르지요. 법원에 가서도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재판이라는 게 단칼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일명 삼세판.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는 풍조가 만연한 탓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적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소심(2심)에 상고심(3심)까지 진행되는 소송은 험난한 여정과 같습니다. 여차저차 소송에서 이겨도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판결은 그대로 물거품이 돼버리죠. 법률 전문가를 통했더라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소송테크닉을 활용해볼 수 있었겠지만요. (이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