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 될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 9. 25.
물건(유체동산)의 소유권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추정됩니다. 일단 내 손안에 있거나 내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은 굳이 점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써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제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때때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소유관계가 불명확해진 부동산이 많습니다. 휴전협정 후 60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도 여전하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