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유체동산)의 소유권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함으로써 추정됩니다. 일단 내 손안에 있거나 내 지배하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즉 땅이나 건물은 굳이 점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등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소유권을 등기함으로써 소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제도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때때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소유관계가 불명확해진 부동산이 많습니다. 휴전협정 후 60년이 훨씬 지난 현재에도 여전하죠.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등기특조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란?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인데요.
두 차례의 아픈 역사를 거치며 관련 서류의 멸실, 권리 관계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를 바로잡아,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별한 사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쉽게 말해 새 부동산에 내 것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세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력이 있는데요.(1978년, 1993년, 2006년)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해당 법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네 번째 시행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내용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원인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없는 부동산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요.
이번 법의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는 점과,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5명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허위 등기 방지를 위한 대책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이나 소유권에 의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등기를 시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글을 마치며
우리 주변엔 진정한 소유권 행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망에서 비롯된 원인들을 비롯해 오늘 주제의 근본 원인인 인재(人災)와 천재지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이번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엿보이기에 더욱 반갑습니다. 비록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의 원성이 깊지만, 신상필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일은 상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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