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2019. 11. 26.
월세방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쫓아내기에는 소위 ‘갑질’이라는 시선이 무섭습니다. 아무래도 합법적인 절차를 찾아야겠지요.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원래 내 것이었던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바로 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은 살림을 모두 정리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언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은 자신의 건물이나 토지에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도 여전히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건물 또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가 없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경우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