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2020. 10. 27.
재산분할은 이혼을 선택한 부부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혼 후 삶에 경제적인 밑거름이 되거니와 때로는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재산분할이기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재산분할 형태는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분할재산이 많다면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면 그만이겠지만, 때로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기에 빚을 분담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재산분할을 포기할 수도 있을까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포기 의사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재산분할 사전포기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으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