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 망년회, 신년회 등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에 비례해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건 등 다양하게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 정부에서는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만, 모든 지역을 단속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만약 음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뺑소니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술에 취해 상황판단이 어려웠다", "무서웠다",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기가 두렵다..
뉴스에서 자주 소개되는 사건 중 하나인 뺑소니. 뺑소니는 운전 시 차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뺑소니 가해자는 당혹감과 무서움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미학 뺑소니 관련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봐도 "무서웠다"가 보통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무서울 수도, 술먹고 대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인데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고 도주했다면 '크림 뺑소니 사건'처럼 전국적으로 수배가 내려지니,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 뺑소니사건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