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가 되면 송년회, 망년회, 신년회 등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에 비례해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사건 등 다양하게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 정부에서는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만, 모든 지역을 단속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죠.
만약 음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뺑소니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대부분 "술에 취해 상황판단이 어려웠다", "무서웠다",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기가 두렵다" 등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또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시 처벌과 음주 운전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라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을 하다 차량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그냥 가게 된다면 당연히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뺑소니범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전 중 차량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면 차량을 세우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음주운전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뺑소니를 했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아래 법 조항을 살펴보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후 도주하게 된다면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제148조에 적용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다면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죠. 또한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죠. 그러니 되도록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주운전 뺑소니 시 대부분의 피의자는 무섭움과 두려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상황판단이 어려워다고 합니다. 10중에 9명은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뺑소니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죄가 가볍지 않은 중범죄의 처벌을 받지만, 잘 대처한다면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가 어떻게 잘 대처해야 할까요?
자수
자수. 피의자가 두려움에 자수를 할지 안할지 서성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뺑소니 이후 자수시간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 자수를 하면 기존 형벌보다 적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자수' 자체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기에 음주하고 도주한 경우 최대한 빨리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수하지 않으면, 수배서가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붙잡히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면하기 힘들테죠. 그러니 두려운 마음 무서움 마음이 있어도 자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여나 자수할 마음보다 무서운 마음이 앞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반성문과 탄원서
만약 자수하거나 음주 뺑소니범으로 잡혔다면 가벼운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의자가 감경받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으로 판사의 마음을 흔든다면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반성문을 쓰기에 앞서 피의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죠. 만약 피해자가 진심어린 사과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와닿았다면 좋은 합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부탁해봐도 되겠죠? 피해자의 탄원서는 감경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깐요.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뺑소니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경미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벌금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구형된 벌금이 많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만약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벌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을 조금이나 줄여달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청구는 관할 법원에서 청구해야 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변호사의 도움
음주뺑소니 이후 피의자는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대부분 자수를 하거나 수사를 통해 뺑소니범으로 잡히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말을 해야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지, 그리고 피해야할 대답을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뺑소니범으로 잡히게 된 후 미안함과 무서운 마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로 자신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려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를 범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솔루션을 제시해주며, 특히나 형을 감경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좋은 방향성을 잡아주지요. 굳이 변호사와 일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꼭 한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몇만 원 아끼자고 몇천만 원을 물어 줄 수 있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가시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이유 없는 살인"이란 말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울텐데요. 그럴 때엔 변호사 혹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거라 말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게 도와주니 혹여나 변호사가 뺑소니범으로 신고할거라 생각한다면 걱정 마시고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럼 음주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나 연말연시에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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