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자주 소개되는 사건 중 하나인 뺑소니. 뺑소니는 운전 시 차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뺑소니 가해자는 당혹감과 무서움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미학 뺑소니 관련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봐도 "무서웠다"가 보통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무서울 수도, 술먹고 대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잘못된 행동인데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고 도주했다면 '크림 뺑소니 사건'처럼 전국적으로 수배가 내려지니,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 뺑소니사건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른 뺑소니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대인(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구형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벼운 죄목은 아닙니다. 만약 음주운전인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면치 못하겠죠. 이렇듯 뺑소니는 무거운 범죄이니, 당혹감과 무서움이 있더라도 진정하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물(차) 피해인 경우
사람 피해 없이 대물(차)에 피해만 주고 도주한 경우 벌점 15점을 받게 되며 벌금은 대략 200~300만원 정도 구형받습니다.
:: 감경받을 수 있는 요건은?
벌금을 줄이는 방법
먼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등을 담당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벌금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식재판청구 방법입니다. 벌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이 벌금을 감경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재판신청 후 보통 2개월 이내에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재판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해야만 벌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방법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 운전면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으면 소득이 없어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죠.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해도 모두 구제받을 수는 없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행정심판
1)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는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 참고하세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직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1) 음주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운전경력은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합니다
3) 생계형 운전자 직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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