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2020. 10. 16.
"아직 돈도 갚지 않았는데, 부동산을 팔았다고?"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어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고의로 채무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타인에게 몰래 이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변제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매각,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무자가 빚은 잔뜩 지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여 제406조에서 그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이러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행위는 무조건 사해행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