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포기 한 아이 양육비, 다시 받고 싶어요.
2020. 3. 6.
재판상 이혼은 필수적인 양육비 문제 소송으로 이혼을 할 때 비양육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혼 판결문에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인 0000. 00. 00.까지 월 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이런 식으로요. 이 말은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줘야만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협이 이혼이라면 신경써야 하는 양육비 문제 그렇다면, 협의 이혼은 어떨까요? 현재 협의이혼에서는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적게 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