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필수적인 양육비 문제
소송으로 이혼을 할 때 비양육부모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혼 판결문에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인 0000. 00. 00.까지 월 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이런 식으로요.
이 말은 즉,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안받기로 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줘야만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협이 이혼이라면 신경써야 하는 양육비 문제
그렇다면, 협의 이혼은 어떨까요?
현재 협의이혼에서는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를 적게 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를 서로 협의하여 포기하기로 하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대신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정은 또 달라집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비나 생활비에는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면 다시 양육비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테고요. 이미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에도 다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편씨와 이아내씨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슬하에 자녀는 김자녀양이 있었고요. 두 사람은 이혼을 하면서 ‘이아내는 김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했고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자녀는 이아내씨가 키우기로 했고요. 이후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자녀양은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김자녀양은 학교에서 공부도 곧잘하였고, 좋은 대학교에 가겠다는 꿈을 키웠지요. 이에 김자녀양은 엄마인 이아내씨에게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아내씨는 이혼한 이후 방과후 교사 등 안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빠듯했지요. 결국 이아내씨는 김남편씨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남편씨는 “이미 안받기로 다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아내씨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한 걸까요? |
이아내씨의 양육비 지급 소송
이아내씨는 결국 양육비 지급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법에 근거된 것이었는데요.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에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양육비에 대한 협의사항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이아내씨와 김남편씨 부부 사이에 양육비포기 약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양육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곤란해지는 사정변경이 인정되죠.
대법원의 최근 판결
우리 대법원도 최근에 중요한 판결을 냈습니다. 바로 양육비 변경기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양육비 변경에 관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대법원 2019. 1. 31. 2018스566 결정 참조) .
그 기준으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
대법원이 양육비 지급기준과 산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子)의 복리’였습니다. 여기서 ‘자(子)’란 바로 자녀를 의미하고, ‘복리’란 복지, 행복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거 같아요. 즉,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양육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아내씨는 자신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청구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자녀가 컸고, 이아내씨의 경제적 사정은 어려워졌고,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점차 늘어만가는 상황에서, 김남편씨가 자신의 자녀인 김자녀양의 이러한 상황을 모른척 하는 것은 바로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인 것이죠.
이에 이아내씨는 법원 단계 중간에 조정을 통하여 매월 50만원씩을 김남편씨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아내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상담을 받아 그쪽에서 소송을 진행하였답니다. 이처럼 양육비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의 양육비, 다시 받기 위한 방법 2가지
① 양육비 지급 소송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리 양육비를 포기하였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정, 예를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는 높은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정도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과거양육비는 상당히 감액될 여지가 큽니다.
②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해주긴 하지만, ‘협의성립지원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양육비 협의를 도와주는 곳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빠르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요. 이처럼 협의를 통해 지원받고 싶다면 이 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육비는 사랑입니다.
미리 양육비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청구할 때 이러한 사정변경에 관한 설명을 판사님께 잘 드려야 하겠지요. 꼭 양육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자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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