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뜻으로 시작한 동업, 하다보니 업무상 횡령 · 배임죄?
2019. 11. 28.
횡령이나 배임은 큰 사업체나 정치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예외 없이 동업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본인의 업무상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중에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동업을 하는 중에 한 동업자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 생각으로 가게 보증금 일부를 빼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배임은 본인의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중에 사무 처리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