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이나 배임은 큰 사업체나 정치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예외 없이 동업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입니다.
업무상 횡령은 본인의 업무상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중에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동업을 하는 중에 한 동업자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채워놓을 생각으로 가게 보증금 일부를 빼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배임은 본인의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중에 사무 처리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두 친구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상의도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업관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믿을만한 지인이나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을 쉽게 결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평소 신뢰가 깊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을 결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되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 있고, 의심이 쌓이고 쌓여 소중한 관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뢰하는 사이라서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설마 하는 마음에 방치한다거나, 혹은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무심코 하는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관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믿고 시작한 관계가 법적 책임을 따지는 상황으로 번져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횡령이나 배임은 일반적인 횡령 및 배임보다 형사 처벌의 정도가 강하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횡령이나 배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사업이 악화되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업자의 고발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물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하고 동업관계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일 처리에 매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횡령일까, 배임일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단순 횡령 및 배임과 다른 점은, 단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그 일이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자신의 업무 자체에 타인의 재산관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횡령이나 배임보다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는 것이지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해왔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이 원래 본인의 직책에서 하기로 한 내용의 업무가 아니라도, 사실상 자신이 맡아왔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는데도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반면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도 당연히 고의성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배임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되고, 실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나 우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동업관계가 아닌 것 같을 때
동업관계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의 여부는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처리될 수는 있지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의 계약관계는 동업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익 중 본사에 줘야 하는 부분을 사용한다고 해도 횡령이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익명조합일 때
그런데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익명조합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자금만 투자’ 한 경우, 그 자금은 사업자인 친구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2010도5014 판결)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형의 감경요소
동업관계에서 횡령이 인정되면 자신의 자본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모두에 대해 죄가 성립되는데요. 본인의 자본비율이 40:60에서 40만 차지한다고 해도 1억을 횡령한다면 4천만 원이 아닌 1억 모두에 대해 횡령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죠.(2010도17684 판결)
이와 같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은 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일 텐데요. 보통 참작 사유로 횡령이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정도, 합의 여부, 범행수법의 불량 정도, 주도성 등을 고려합니다.
예컨대 손해발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외부 압력 때문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에 능숙한 법조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동업을 고려하실 때 당연히 믿을만한 사람과 창업할 것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동업자와 힘을 합쳐 사업을 번성시킬 청운의 바람을 가지고 사업체를 꾸릴 계획을 하거나 이미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자금운용이 힘든 상황이 찾아와 처음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본인이나 동업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일 텐데요.
눈에 보이는 손해는 보상을 받는 등으로 회복되기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인 잃어버린 신뢰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입니다. 동업관계를 맺고 서로 신의를 지키고 협력해 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지요.
혹시 지금 동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런 점 또한 고려하시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동업 중이시고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형사소송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0) | 2020.02.18 |
---|---|
용돈 벌려고 한 행동이 보험사기죄? (0) | 2019.12.03 |
성범죄 고소, 경찰 조사 시 대응방법 (0) | 2019.11.28 |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은 각각 언제까지일까? (0) | 2019.11.27 |
상습 준강간,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례 (0) |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