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19. 11. 30.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 자라에게 물린 사람은 너무 아픈 나머지, 자라의 등딱지와 비슷하게 생긴 솥뚜껑만 보아도 깜짝 놀라게 된다는 뜻이죠. 이처럼 어떤 것에 한번 제대로 혼이 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지레 겁을 집어먹게 될 때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어려운 말 같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또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는 그런 외상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