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의 심한 간섭과 폭언으로 이혼할 건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2019. 12. 5.
이혼을 준비하시나요? 무작정 하실 분은 없겠지만 아무쪼록 모든 절차에 대한 준비가 다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하시는 건가요? 만약 배우자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이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답니다. 위자료, 이게 뭐지? 바로 위자료 부분이지요.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찾아보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라고들 하니까요. 이를 이혼에 적용해 본다면,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행위를 함으로써 충격을 준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랍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한편, 여러분들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셨는지요. 간혹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