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시나요? 무작정 하실 분은 없겠지만 아무쪼록 모든 절차에 대한 준비가 다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하려 하시는 건가요? 만약 배우자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이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답니다.
위자료, 이게 뭐지?
바로 위자료 부분이지요. 위자료는 민사소송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찾아보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라고들 하니까요. 이를 이혼에 적용해 본다면,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행위를 함으로써 충격을 준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랍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한편, 여러분들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셨는지요. 간혹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위자료를 청구하면 재산 분할은 못하는 거 아니냐면서 물어보시는데요.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엄연히 다른 것이랍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른 상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별개로 보아야 하며 청구도 각각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8804 판결)
배우자가 아니라 범인은 시부모님?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반드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라면 배우자에게, 혹은 시부모 등의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폭행이나 학대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모욕을 하여 혼인생활이 가혹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한 상태로써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있는 상태이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외도를 하였다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볼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둘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때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는 하고 있지만 이혼소송 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1므2997 판결)
그럼 아무 때나 청구하면 돼요?
일단은 배우자나 시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 때나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벼르고 벼르다가 3년이 지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해보기도 전에 소멸해 버리는 것이죠. 기간을 준수하셔야 하는 이유랍니다.
사실 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밟으려 하신다면 대부분 위자료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걱정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실무상으로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협의이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잊으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캘린더나 핸드폰에 기재하시어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혼할 날'이라는 것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의 확정이 난 날이고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한 날입니다.
청구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안 줄 거래요
소송을 통해 겨우겨우 이혼을 하고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안 줄 거라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강제로 가져오려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적법하게 받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입니다.
1.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가정법원이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기간도 정해서 알려주죠.(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신청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판결을 했던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처분을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답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요(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 된 경우 의무를 이행하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2.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다른 소송절차를 진행해보셨다면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련하여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배우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충당하게 됩니다.
다만 경매는 마음대로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인데요. 이 문서들이 없다면 강제경매를 통해 처분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일단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집행권원(집행문)을 받으신 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세요. 또 이것으로 위자료를 충당하시면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죠.(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남편(아내)은 집이 없는데요?'
경매할 '무언가'가 없다면 강제집행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버리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또는 이미 이혼을 진행 중이시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사전처분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이때 역시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글을 맺으며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상 신청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행동은 적법해야겠지요?
여러분들께 맞는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기간은 단 3년!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려고 마음먹으시면 또 길지만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