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일재산 처분, 과연 사해행위일까
2018. 3. 22.
유일한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된 이해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을 할 경우 사해행위인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재산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셈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만약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 사해행위에 속할 수 있을까요? 소송의 미학에서 알려드립니다. :: 유일한 재산 처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무자 A씨는 B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한편, A씨에게는 오래전 물려받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B는 A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임의경매를 통해 채무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3자 C씨가 A씨에게 부동산 매매를 제의했습니다. 채무자 A씨는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