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재외국민 50%의 투표권이 막혔다?
2020. 4. 9.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2020. 4. 15. 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이상이라면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선투표에서는 신분증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느라 투표 당일 이동이 어렵거나, 시간이 안되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적극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4월 10일과 11일에는 주소지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떠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답니다. 혹시나 선거당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출근하는 분이시라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어겼다간 무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