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가오는 수요일 2020. 4. 15. 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2002. 4. 16. 이전 출생자)이상이라면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선투표에서는 신분증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도 꼭 착용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느라 투표 당일 이동이 어렵거나, 시간이 안되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적극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4월 10일과 11일에는 주소지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떠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답니다.
혹시나 선거당일과 사전투표기간 모두 출근하는 분이시라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어겼다간 무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장의 대표님들은 직원들의 투표시간을 꼭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한편, 2012년 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 대한 재외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선거사무가 중지된 공관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해지자,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정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참정권이란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 정치인이 되어 선거에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이 대표적인 참정권이죠.
헌법 제2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장기화, 전세계화되면서 세계 보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 발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요. 투표가 불가능해진 재외국민들은 참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거센 반발을 하게된 것입니다.
재외투표 미실시는 2012년 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한 이후로 처음 내린 결정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 재외선거
2012년 최초로 재외국민들을 위한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후 이번 총선 재외투표율은 23.8%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전체 재외선거인의 약 50%가 투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기도 했지만, 국내로 입국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재외선거를 신청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나, 해당 국가의 조치로 외출이 어려워 투표가 실제로 불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재외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재외국민 투표는 매 선거 때마다 지정기간에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면, 투표지는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투표지를 외교상의 서류를 수송할때 사용되는 외교행낭을 넣고 비행기에 태워 보내면, 인천공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투표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관할 지방 선관위로 이동되고, 추후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일부 국가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직항노선이 운행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국내로 보낼 방법이 없다면, 공관에서 직접 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는 4월 11일까지 공관대표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선관위에서도 특수한 상황인 만큼 개표절차에도 공정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에 힘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재외선거 미실시,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선거와 관련되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번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 제1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해당 공관에서 재외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운영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의 중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지된 공관의 국가같은 경우 이미 해당 국가차원에서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통행과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까지 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투표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자체가 부족하였고, 투표가 실시된다고 하여도 공정한 투표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박탈당한 교민들의 목소리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에, 일부 재외국민들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독일 교민은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까지 하였는데요. 이번 총선에 투표를 하지 못한 재외국민도 국내 코로나 격리 대상자처럼 거소투표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명한 SNS 매체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해달라는 릴레이 캠페인까지 벌어졌지요.
선관위는 거주 국가의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투표하는 재외국민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어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통행 제한에 대한 조치만 있을 뿐, 처벌이 되지는 않는데요. 교민들은 이런 점을 들어 반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외선거 방식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내달라며 투표권에 대한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과연 부득이한 사유인가?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으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한 결정이 과연 공직선거법상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한편,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에서도 재외선거가 불가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선거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특수 사태 아래 일부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부정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만, 예외 적인 상황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오늘 말씀 드린 논란은 선거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법조계에 종사자로서 내심 뿌듯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대립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투표일에 빠짐없이 개인의 선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라 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양인에게 손소독제 뿌린 외국인, 국내법 처벌 가능할까? (0) | 2020.06.01 |
---|---|
코로나로 취소된 결혼식, 예식장 위약금 물어야 할까? (0) | 2020.05.15 |
텔레그램 n번방,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 | 2020.03.24 |
신천지, 강제해산 가능할까? (0) | 2020.03.20 |
택배가 행방불명 됐어요! 택배 분실 해결 방법 (0) |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