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피보는 부동산 근저당권, A to Z
2018. 2. 22.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등.. 근저당권의 개념을 모르면 크나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나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개념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근저당권, 자세히 알아볼까요. ::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은 미래에 빚을 갚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무 변제가 안될 시 경매를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