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금 연체해도 임대차 계약 유지된다!
2020. 8. 17.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계약갱신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혼란을 겪고 있죠.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와 목돈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내고 별도의 월별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는 전세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전세는 전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차 제도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중 하나인 '전세권'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세유형은 현재 많은 세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관련 법 개정으로 전세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진 모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