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건물주가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를 인정하나요?
2020. 9. 18.
여러분은 ‘소유’와 ‘점유’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요? 얼핏 보기에 둘 다 같은 뜻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유’는 물건을 내 것으로써 사용·수익·처분하려는 배타적인 의사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점유’는 물건 자체를 사실상 자기의 지배하에 놓는 것, 쉽게 말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하죠. 따라서 점유는 소유에 기해 성립되기도 하지만, 소유는 단순히 점유를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에 기한 권리가 바로 소유권과 점유권입니다. 우리 법은 소유권과 점유권 모두를 인정하고 있죠. 또한 두 권리는 법적으로 연관이 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얻게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